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지역 및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•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 : 보통 4만 원 ~ 10만 원 사이
• 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: 5만 원 ~ 10만 원 정도
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감경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전체하에 감면 금액은 20%입니다.
주정차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감경기간 내에 전화하여 사전 납부 이사를 통보하거나, 당사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발행한 후에 지정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% 감경된 금액만 납부가 가능합니다.
[대상자]
-국민기초생활수급자
-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
-장애인 (3급 이상)
-국가유공자 (상이등급 3급 이상)
-미성년자
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 2항에 따라 과태료 50%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.
(단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)